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채용절차법 위반, 면접에서 무심코 묻던 질문

채용절차법이 금지하는 것은 결혼·출신지역 같은 정보를 서류에 적게 하는 일이고, 면접에서 말로 묻는 것은 조문에 없습니다. 면접관이 무심코 하던 질문 세 개를 조문에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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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명
백세명 RevOps 리더

영업 15년. 국내 SaaS 매출 20배 · SDR/BDR 조직 0에서 설계 · 세일즈 프로세스 시스템화. 축산 연구원에서 생명보험·공공입찰·SaaS로. 삼성SDS·한국예탁결제원 사내 세미나 연사.

같은 질문을 서류에 적게 하면 금지, 면접에서 말로 물으면 조문에 없음으로 갈라지는 분기 도식 — 결혼 계획 질문 하나를 두 경로로 따라간다

“혹시 결혼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아이들 있으세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과거에 진행했던 면접에서 제가 했던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이 채용절차법 위반인지는 어디에 적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이 정보를 이력서·자기소개서에 적게 하거나 증명서로 받는 일이고, 면접에서 말로 묻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서류에 적게 하면 금지, 면접에서 말로 물으면 조문에 없음으로 갈라지는 분기 도식 — 결혼 계획 질문 하나를 두 경로로 따라간다

면접에서 결혼 여부를 물으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과거에 진행했던 면접에서 제가 했던 질문들을 돌아보니 아찔하더라고요. 위의 세 질문을 아무 생각 없이 했더군요. 채용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로 옮긴 뒤 면접관 교육을 받다가 이런 질문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거였죠.

교육에서 들은 「불법」이 어디까지인지 조문을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정보의 목록은 세 가지입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이고(제2조 제3호), 입증자료는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처럼 거기에 적은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같은 조 제4호). 세 질문을 이 목록에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면접에서 한 질문조문의 목록과 맞춰 보면서류에 적게 하면
결혼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혼인여부」가 적혀 있다금지
고향이 어디세요?「출신지역」이 적혀 있다금지
아이들 있으세요?목록에는 직계 존비속의 「학력·직업·재산」만 있고 자녀 유무는 없다조문 문언에 자녀 유무는 없다

이 조항을 어기고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서류에 적게 하거나 증명서로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제2항 제3호).

면접에서 말로 묻는 건 괜찮은가요

조문의 동사는 「기재하도록 요구」와 「수집」입니다. 율촌 노동팀 뉴스레터(2024년 5월 27일)는 이 점을 짚어서, 채용절차법이 그 정보를 서류에 적게 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 면접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도 면접에서 구두로 묻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면접 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금지하고, 면접에서 묻는 것도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면접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것. 해 버렸더라도 평가표나 면접 메모에 옮겨 적지 않는 것.

같은 칼럼에는 점검 결과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하반기에 불공정 채용 등을 지도·점검해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근로조건 변경, 채용서류 파기 같은 채용절차법 위반 281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면접에서 묻는 정보를 어떻게 다루나요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채용 과정에서 얻고 요청하는 정보를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적어 둡니다. 인종·성별·출신국가·나이·종교는 그 판단과 무관한 정보라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같은 문단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이런 사전 질문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차별 의도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지 말고, 신원 확인이 필요하면 입사 제안을 수락한 뒤에 받으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한국 조문에도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부터 결과 통보까지 면접관이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말고도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조문과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배운 것조문어길 때
공고에 올린 근로조건과 실제 조건이 똑같아야 합니다제4조 제2항·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이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제10조 —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제17조 과태료 항목에는 열거되지 않음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 채용 여부 확정 후 반환 청구 시 본인 확인 후 반환. 시행령 제2조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송제17조 제3항 — 보관의무 위반 등은 300만원 이하

공고의 근로조건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근 없음”이라고 썼다가 실제로는 매일 야근이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기업의 신뢰도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요새는 평점으로 나오니까요.

결과 통보는 제가 지원자 쪽에서 겪은 일이 먼저입니다. 예전에 지원했다가 해당 기업에서 그냥 잠수 타셨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락한 지원자에게도 꼭 결과를 통보하고 있어요.

서류 반환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다가 한참 뒤에 파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문으로는 반환 청구기간이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에서 180일 사이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고(시행령 제4조), 이 기간은 확정 전에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제11조 제4항).

면접에서는 그 시간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결혼과 고향을 묻던 시간에 그 일을 해 본 사람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영업 경력직이라면 영업사원 면접 질문 10개에 질문과 통과·위험 신호를 적어 두었고, 같은 질문을 같은 순서로 던지고 점수표로 채점하는 구조화 면접의 근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뽑은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달라지는지는 인재 배치 글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에서 결혼 여부를 물으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조문(제4조의3)이 금지하는 것은 그 정보를 이력서·자기소개서에 적게 하거나 증명서로 받는 일입니다. 면접에서 말로 묻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말로 묻는 것도 법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본다고 로펌 칼럼이 전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입니다. 거짓 채용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6조)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직원이 몇 명인 회사부터 적용되나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뽑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탈락한 지원자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반환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시행령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내야 하고, 이메일·홈페이지로 받은 서류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낸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본(2020-05-2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원문(법령일련번호 218301, 2026-10-12 조회). 제2조(용어)·제3조(적용범위)·제4조·제4조의3·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를 읽고 인용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07-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원문(법령일련번호 209867). 제2조(반환 이행기간 14일)·제4조(반환 청구기간 14일~180일) 확인
  3.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결혼은 하셨나?" 모르면 낭패보는 채용절차법 ABC」 율촌 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2024-05-27). 면접 구두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과 2023년 하반기 점검 결과 281건을 이 글에서 옮겼다. ⚠️ 노동부 원문 지침은 열람하지 못했다(로펌 칼럼을 통한 전달)
  4. 미국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Prohibited Employment Policies/Practices」 중 Pre-Employment Inquiries (General) 항목. 채용 단계에서 묻는 정보는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 사진 요구 관련 문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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