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매출채권 관리, 30·60·90일에 일어나는 일

매출채권은 경과일수마다 담당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30일에는 리마인드하고, 60일에는 눈치를 보고, 90일에는 회사 이름이 붙습니다. 물품대금 3년·상행위 5년 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백세명
백세명 RevOps 리더

영업 15년. 국내 SaaS 매출 20배 · SDR/BDR 조직 0에서 설계 · 세일즈 프로세스 시스템화. 축산 연구원에서 생명보험·공공입찰·SaaS로. 삼성SDS·한국예탁결제원 사내 세미나 연사.

30일 60일 90일이 가로로 놓이고 날짜가 밀릴수록 담당자의 행동이 리마인드에서 체념으로 바뀌는 흐름도

매출채권은 금액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름이 붙어서 문제가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담당자가 리마인드를 보내고, 60일이 지나면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고, 90일이 지나면 그 거래처에 「원래 늦게 주는 회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30일 60일 90일이 가로로 놓이고 날짜가 밀릴수록 담당자의 행동이 리마인드에서 체념으로 바뀌는 흐름도

매출채권은 왜 「원래 그런 거」가 되는가

계약서에 결제일이 30일로 적혀 있으면 30일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세 달 밀려 들어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문제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그런 거」라고 부릅니다.

작년 매출 40억쯤 되는 회사의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 미수금 엑셀을 보여주셨는데 스크롤을 내리는 동안 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작 회사 통장 잔고는 얼마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중에 계약서 날짜대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세요?”

대표님이 잠깐 생각하시다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세어본 적이 없네요. 다들 알아서 주니까요.”

영업도 인적관리도 잘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받을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만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30·60·90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경과일수가 늘어날 때 먼저 변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입니다.

경과담당자가 하는 일거래처가 받는 신호
30일“깜빡하셨나 보다” 하고 리마인드 한 번늦어도 연락이 온다
60일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안 한다늦어도 별말 없다
90일「원래 늦게 주는 회사」라는 이름이 붙는다다음에도 늦어도 된다
그 이상담당자도 대표도 “언젠가 주겠지”서로 그렇게 합의된 상태

60일 칸이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전화를 안 하는 이유는 담당자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개도 받아야 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아쉬운 얘기를 꺼내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영업 입장에서 수금은 원래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산서 발행하면 거기까지가 역할이었습니다. 반대편 끝에는 도장을 찍기 전에 고객사 안에서 지나는 자리이 있습니다. 그러다 재무에서 연락이 오면 결국 영업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한두 번 재촉합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담당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매출채권은 관리 역량 문제가 아니라 배치 문제입니다.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독촉을 맡기면 그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매출 1,000억대에 거래처가 2,000곳이 넘는 회사에서도 경과일수로 분류한 표가 없었습니다. 문의를 주셔서 만난 대표님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담당자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청구서를 보내고 입금을 확인하는 일은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건 단위로 하는 일이고, 전체를 한 장에 나열해 보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표를 만들면 보통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90일 넘은 칸의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상거래 채권은 3년」이라고 외워 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채권 성격시효근거
물품대금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용역·서비스 등 그 밖의 상행위 채권5년상법 제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물품대금 3년과 용역 등 상행위 5년을 위아래로 맞세워 근거 조항까지 적은 대비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두면서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에는 민법의 3년이 먼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상품 매매 대금 그 자체, 즉 상품 공급과 등가성이 있는 청구권에 한정해 해석합니다(95다39854).

실무에서 이 구분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 제조·유통업이면 물품대금이라 3년으로 봐야 합니다
  • 서비스·용역업이면 5년입니다. 3년으로 알고 포기하면 2년을 버리는 셈입니다

⚠️ 다만 한 거래에 물품과 용역이 섞여 있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하면 판단이 갈립니다. 금액이 큰 건은 변호사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는 재판 청구, 지급명령 신청,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상대가 “곧 드리겠습니다”라고 문서로 인정하면 그것도 중단 사유가 되니, 통화보다 메일이나 문자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회수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순서가 있습니다.

  1. 경과일수로 세운다 — 거래처별로 30일·60일·90일·초과 칸에 금액을 넣습니다. 엑셀 한 장이면 됩니다
  2. 90일 칸의 합계를 본다 — 이 숫자가 지금 상태의 요약입니다
  3. 시효를 성격별로 나눈다 — 물품 3년, 용역 5년. 남은 기간이 짧은 건부터 봅니다
  4. 독촉을 영업에서 떼어낸다 — 관계를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5. 결제일 다음 날 자동 리마인드를 건다 — 30일 칸에서 끝나면 60일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돈 중에 계약서 날짜보다 늦게 들어온 것이 있다면, 리마인드 알림을 세팅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물품대금은 3년, 용역 등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매출채권 관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청구와 입금 확인은 재무가, 경과일수 판단은 영업이 봐야 합니다. 관계를 아는 쪽이 영업입니다.

출처

  1.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2.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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