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식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입니다. 공식은 한 줄인데, 세 값이 각각 다른 문서에서 정해집니다.

지체상금이 무엇인가요
지체상금은 약속한 기한을 넘겼을 때 내는 돈입니다.
국가계약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민간 계약도 대개 같은 조항을 둡니다.
🔴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의 손해배상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지체상금은 미리 정해 둔 계산식으로 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다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 값을 곱합니다. 그런데 셋이 같은 곳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값 | 어디서 정해지나 | 확인할 것 |
|---|---|---|
| 계약금액 | 계약서 | 먼저 납품해 인수된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
| 지체상금률 | 계약서 · 없으면 법령 | 국가계약 공사는 1천분의 0.5 |
| 지체일수 | 계약서의 기한 + 실제 이행일 |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가장 자주 갈립니다 |
⚠️ 계약금액은 총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2항). 절반을 이미 납품해 검수까지 끝났다면, 남은 절반이 기준입니다.
상한이 있나요
국가계약은 30퍼센트입니다.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3항). 1천분의 0.5 요율로 계산하면 600일쯤에서 상한에 닿습니다.
🔴 민간 계약에는 이 상한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상한을 적지 않으면 지체일수만큼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 전에 볼 것이 여기입니다.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갈립니다.

국가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렇게 정합니다(제25조 제6항).
-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다 →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 다만 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했다면 → 시정조치한 날부터 최종 합격일까지는 넣습니다
- 기한을 넘겨 냈다 → 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 전부 넣습니다
⚠️ 「냈다」와 「합격했다」는 다른 날입니다. 기한 안에 내기만 해도 검사 기간이 빠지므로, 늦을 것 같으면 완벽하게 만들어 늦게 내는 것보다 기한 안에 일단 내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국가계약에는 태풍·홍수 같은 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 있는 사유, 설계변경(계약자 책임 없는 경우),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으로 자재 조달이 지연된 경우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 열거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긴 시점에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을 남긴 쪽만 나중에 인정받습니다. 구두로 협의하고 넘어간 지연은 뒤에 가서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민간 계약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계약법은 민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기준점으로 자주 쓰입니다.
| 국가계약 | 민간 계약 | |
|---|---|---|
| 요율 | 법령에 정해져 있다 | 계약서가 정한다 |
| 상한 | 30퍼센트 | 적지 않으면 없다 |
| 면제 사유 | 열거돼 있다 | 계약서에 쓴 것만 |
그래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지체상금 조항은 세 줄을 봅니다 — 요율 · 상한 · 지체일수를 세는 시작점.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나중에 해석으로 갑니다.
공공 입찰이라면 이 조항은 공고문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B2G 계약에서 수주 시점과 입금 시점이 먼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 지체상금 계산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세 값이 각각 다른 문서에서 정해진다 — 계약서·법령·실제 이행일
- 국가계약은 30퍼센트 상한, 민간은 적어야 생긴다
- 기한 안에 내면 검사 기간이 지체일수에서 빠진다
-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서면으로 남긴 쪽만 인정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체상금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근거가 있고, 민간 계약도 대개 같은 형태를 씁니다.
-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 국가계약은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30퍼센트로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입니다.
-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 1천분의 0.5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에 있습니다. 계약 종류마다 요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 약정한 기한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다면 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 일부를 먼저 납품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은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뒤 계산합니다. 남은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 늦은 게 우리 책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생긴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