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간인을 찍는 법은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장과 장 사이를 접어 도장을 걸쳐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질문은 다릅니다.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간인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인가요
간인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고, 간인이 없다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커뮤니티에 「간인 한다 vs 안 한다」 같은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니 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찍나요
장을 바꿔 끼울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가 다섯 장이면, 셋째 장만 다른 내용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간인은 두 장에 인영이 나뉘어 걸치게 만들어 그걸 막습니다.
즉 간인이 지키는 것은 계약의 성립이 아니라 계약서의 동일성입니다.
🔴 안 찍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반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무효 문제가 아니라 입증 문제입니다.
간인 찍는법 — 자리와 순서
| 순서 | 하는 일 |
|---|---|
| 1 | 계약서를 순서대로 맞춰 정리합니다 |
| 2 | 앞장의 오른쪽 아래를 살짝 접습니다 |
| 3 | 접힌 앞장과 드러난 뒷장에 도장이 걸치도록 찍습니다 |
| 4 | 장마다 반복합니다. 다섯 장이면 간인은 네 번 |
| 5 | 양쪽 당사자가 각각 찍습니다 |
⚠️ 인영이 한쪽 장에만 온전히 찍히면 간인이 아닙니다. 두 장에 나뉘어 남아야 「이 두 장이 붙어 있었다」가 보입니다.
간인·계인·접인·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는데, 묶는 대상이 다릅니다.
| 이름 | 무엇을 묶나 | 찍는 자리 |
|---|---|---|
| 간인 | 한 부의 여러 장 | 장과 장이 겹치는 곳 |
| 계인 | 같은 계약서 두 부(갑·을 보관본) | 두 부를 나란히 놓고 걸쳐서 |
| 접인 | 접힌 문서의 접은 자리 | 접선 위 |
| 천공 | 한 부의 여러 장 (간인 대체) | 구멍을 뚫어 고정 |
- 장수가 많으면 간인만 수십 번이라 천공을 씁니다
- 계약서를 두 부 만들어 각자 보관하면 계인이 그 둘을 묶습니다
- 셋 다 법정 요건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쓰는 장치입니다
장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천공이 실무 답입니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장을 빼서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간인과 목적이 같고 시간이 훨씬 덜 듭니다.
🔴 다만 상대에게 먼저 말합니다. 천공은 원본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 받는 쪽이 「원본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방식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는 자리가 내부에 따로 있는 경우, 천공한 계약서가 결재 서류로 올라가면 사후에 장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이 봅니다.
전자계약에는 간인이 없습니다
찍을 종이가 없으니 찍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 식별값과 검증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간인이 하던 일을 나눠 보면 이렇게 대응됩니다.
| 종이에서 | 전자계약에서 |
|---|---|
| 장이 바뀌지 않았다 | 문서 해시·검증값 |
| 누가 동의했다 | 서명 이력·인증 기록 |
| 같은 문서를 둘이 갖고 있다 | 동일 문서 ID 공유 |
⚠️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서 보관하는 것은 전자계약이 아닙니다. 스캔본은 원본의 사본이고, 원본에 간인이 없으면 사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 상황 | 권하는 방식 |
|---|---|
| 두세 장짜리 | 간인 |
| 열 장 이상 | 천공 (상대 동의 후) |
| 두 부를 각자 보관 | 계인 추가 |
|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음 | 간인 + 계인, 그리고 변호사 확인 |
| 반복 거래 | 전자계약으로 옮기는 편이 빠릅니다 |
계약서를 검토할 때 지체상금 조항의 세 줄도 같이 봅니다 — 요율·상한·지체일수를 세는 시작점입니다.
공공을 상대하는 계약은 발주기관 서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방식을 주장하기보다 공고문과 계약 담당자 안내를 따릅니다.
정리하면
간인 찍는법을 아는 것보다 왜 찍는지를 아는 게 실무에서 더 씁니다.
- 간인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장치가 아니다
- 계약서의 동일성을 보이는 장치다
-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장이 바뀌었다는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사라진다
- 장수가 많으면 천공, 두 부면 계인
자주 묻는 질문
- 간인을 안 찍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합니다. 간인은 여러 장이 한 묶음이라는 것을 보이는 장치이고, 없으면 나중에 장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 간인 찍는법은 어디에 찍는 것인가요?
- 장과 장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앞장을 살짝 접어 뒷장과 함께 도장이 걸치도록 찍습니다. 두 장에 인영이 나뉘어 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간인과 계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 간인은 한 부의 여러 장을 묶는 것이고, 계인은 같은 계약서 두 부(갑·을 보관본)가 같은 문서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묶는 대상이 다릅니다.
- 천공으로 간인을 대신할 수 있나요?
- 장수가 많을 때 실무에서 흔히 씁니다. 구멍을 뚫어 장을 바꿔 끼울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고, 간인과 목적이 같습니다. 다만 상대가 동의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에는 간인을 어떻게 하나요?
- 찍지 않습니다. 문서 식별값과 검증 기록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종이에서 간인이 하던 「장이 바뀌지 않았다」를 시스템이 증명합니다.
-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도 간인이 되나요?
- 실무에서는 서명으로 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이 「두 장에 걸쳐 같은 표시가 남는 것」이므로, 상대와 방식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